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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알기 쉬운 생활법률]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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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 561회 작성일작성일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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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출생자·직계비속·대리인이 청구


부모사망땐 상속재산 분할 받을 수 있어

 

Q.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까?' 홍길동의 이러한 외침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민법은 인지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인지청구는 호부호형(呼父呼兄)의 한을 풀기 위한 것보다는 상속재산과 관련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인지청구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A.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재판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확인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청구를 말한다(민법 제863조). 부모가 순순히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지청구의 소송을 통해 "나는 당신의 자식이니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다. 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인지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면 그 자녀가 출생 시부터 친자인 것으로 본다. 소급효(법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속재산 분쟁과 연결된다.


보통 인지는 아버지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아버지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속은 민감한 문제가 된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인지를 받았다면 상속인이 늘어 기존 상속인들의 몫이 줄어들게 되고, 사후에 인지를 받으면 기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새롭게 상속인이 된 인지자에게 그 상속분만큼 가액으로 돌려줘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물론 그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이기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가족으로서의 실망감과 박탈감은 클 것이다.


가족들이 인지청구의 소에서부터 피고로서 대응하거나 검사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해 다투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여부가 판명되기 때문에 실제 자녀라면 인지를 막을 방법이 없고 또한 막는 것이 옳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최근 보건복지부의 "친자확인업무를 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10곳 중 2곳 정도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이에 기대는 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선의 방법은 미리 유언공증을 통해 상속재산에 관한 기여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가족 간의 신뢰를 쌓아두는 것이다.


withjsp@naver.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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