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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알기 쉬운 생활법률] 유류분반환청구권 (2013.04.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 539회 작성일작성일 2013-04-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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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개시 1년 이전 내연녀에 준 부동산

손해 알고도 증여 입증땐 반환받을 수 있어


Q. 남편이며 아버지인 한 남자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모자(母子)의 이야기이다. 남자에게는 내연녀가 있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생활의 근거를 아예 내연녀의 집에 두기 이르렀다. 이후 남자가 병을 얻게 되자 내연녀는 남자를 냉대하기 시작했고 남자는 그때서야 비로소 아내의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남자가 사망한 이후 등기부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모자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남자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일부가 내연녀의 명의로 등기돼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내연녀가 아버지를 구슬려 명의를 변경하도록 했음을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모자는 내연녀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



A. 민법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한다.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을 때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에 산입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것도 산입된다. 이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란 객관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고, 가해의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남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자는 아들과 아내이며, 이들의 유류분 비율은 그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내연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남자가 내연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제3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비록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한 증여일지라도 남자와 내연녀가 모자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것이라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된다.



따라서 모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남자와 내연녀가 모자에 대해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증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연녀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withjsp@naver.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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