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법률]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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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땐

자녀가 남편 상속분 받을 수 있어

Q. 김모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과 아들을 뒀다. 김씨의 남편은 건설회사 설립자인 시아버지의 첫째 아들로 아버지를 도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지만 급성 백혈병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시댁 건설회사는 차남인 둘째 아들이 시아버지를 도와 운영했다. 김씨는 남편 사망 이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가 재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이후 시댁과의 연락도 끊었다. 최근 시아버지가 사망했는데 김씨는 사망한 전 남편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

A.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위 사례에서 사망한 남편은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남편의 상속인들이 남편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 김씨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김씨도 당연히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두 자녀와 함께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으로서 시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된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재혼하였기 때문에 사망한 전 남편의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망한 남편이 상속하게 될 상속분은 김씨의 두 자녀가 각각 50%의 비율로 대습상속을 받게 되고,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김씨가 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의 상속받을 권리를 대리해 행사하게 된다.

시아버지가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김씨는 두 자녀를 대리해 시아버지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시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현재 시어머니와 시동생인 차남 2명이 있다면 김씨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상대방으로 해 사망한 전 남편의 상속분(2/9)에 대해서, 자녀 1인당 1/9 씩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한 뒤 김씨와 손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시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시동생인 차남에게 모두 증여했거나 차남에게 물려준다고 유언했다면 김씨는 남편 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시아버지 사망 이후 10년 이내에 시동생인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시동생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시아버지의 현금과 수표, 귀금속 등을 혼자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동생인 차남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시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시동생인 차남이 김씨 몰래 시아버지의 예금 등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이는 다른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을 몰래 사용한 것으로서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박정식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공인회계사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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