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법률] 두 장의 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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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충족땐 공증·자필서 모두 효력

가장 나중에 작성한 유언장이 우선

Q. 평소 둘째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는 미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장남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해 뒀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마음을 바꾸어 자필로 '형제들이 동일하게 재산을 나누어 가져라'는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해 금고에 보관해 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장남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 준 유언공증이 아버지께서 혼자 작성해 금고에 보관해 둔 유언장보다 효력에 있어서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남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

A.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사후검인절차가 필요 없고, 위조ㆍ변조의 위험이 없으며 유언집행에 있어서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유언공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필유언증서에 비해 번거롭고 수수료가 든다는 점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유언공정증서이건 자필유언증서이건 이들 유언이 각각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들은 모두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는 유언의 효력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처럼 아버지께서 생전에 두 장의 유언서를 남겼을 경우 어떤 유언이 효력을 갖게 될까. 우리 민법은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번의 유언이 있으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유언의 효력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각의 유언이 모두 민법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가장 나중에 한 유언이 그 효력에 있어 우선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는 두 번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전문, 주소, 성명, 날인 등을 모두 자필로 기재해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유언증서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뒤에 한 자필유언과 그 저촉된 부분에 한해서 철회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남에게 유리했던 첫 번째 유언은 두 번째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의해 철회됐다고 할 것이므로 두 번째 유언이 효력에 있어서 우선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은 두 번째 유언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유언검인을 받은 다음 상속인들이 유언내용에 모두 합의할 경우 유언내용에 따라 상속등기 등의 상속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상속인들 사이에 유언서에 이의가 있어 서로 협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유언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 해결해야 한다.

박정식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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