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률] 유언서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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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

상속인간 분쟁땐 이행청구소 제기해야

Q. 오랫 동안 어머니를 모셔왔던 장남이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뒤 동생들에게 고인이 남긴 유언서를 보여줬다. 유언서에는 대부분의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동생들은 어머니께서 이러한 유언을 하셨을 리가 없다며 유언서 내용을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장남은 어떻게 해야 할까.

A. 민법에 따르면 유언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유언서의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제1091조) 검인은 유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해 유언서의 형식, 기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확인해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일종의 검증절차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검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 어머니의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는 장남은 먼저 가정법원에 유언서의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가정법원을 방문해 유언서 원본과 함께 자필유언서 검인신청서를 접수하면 검인기일이 지정된다.

검인기일에 법정에서 재판장은 상속인들과 함께 유언서 원본을 검증해 유언서의 현재 상태에 관한 검인조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검인절차에 상속인들이 전원 참석해 유언서 작성 및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검인결과를 기재한 검인조서를 발급받아 유언서의 내용대로 부동산등기 등 유언을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검인조서로 유언을 이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유언검인 절차를 하고 나서 법원에 유언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 유언서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이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유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유언서가 유언자의 진의로 작성된 것인지, 유언서가 민법상 유효한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유언인지 등 상속인들이 이의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심리한 다음 유언이행여부에 대해서 판결하게 된다.

박정식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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