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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찬란한 유산` 남기는 법

입력 : 
2009-11-13 1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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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사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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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높은 인기 속에 방영됐던 SBS 주말극 '찬란한 유산'에서는 설렁탕집 사장으로 자수성가한 장숙자 할머니의 유산 문제가 그려졌다. 자신이 평생 설렁탕을 팔아 모은 재산을 '망나니' 손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다.

변호사를 통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할머니의 유언장은 확실한 법적 효력을 지녔고 직계 혈육인 손자들이나 며느리도 손을 써 볼 수 없었다.

이어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유류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됐으며, 할머니의 알츠하이머 진단으로 유언장이 정당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러운 죽음 역시 사전 유언장이 공개되며 유산 분쟁이 일단락됐다.

최근 상속 분쟁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재벌가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는 문제가 됐다.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해 주는 지침서가 나왔다. 조세와 상속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 분쟁 예방하기'가 바로 그 책이다.

책에 뽑힌 사례 100선은 쉽고 재미있다.

불륜한 처의 대습상속, 별거 중 발생한 상속재산분할, 사실혼관계의 상속 문제, 이혼 확정 전 배우자의 상속 문제 등 갖가지 사례가 포함됐다. 또 더 많은 상속을 받고자 할 때, 내 유언이 안전한지 등 상속과 관련한 궁금증도 풀어준다.

저자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에 한정되며 그 형식을 위반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PB와 FC, 회계사, 세무사 등 상속 설계 전문가들의 필독서다. 위드태일 펴냄.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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