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시 자주묻는 질문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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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시 자주묻는 질문 홈 > 유언공증 > 유언공증시 자주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BEST 5

  • 01 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 명시된 형식요건 중 1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적법한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 취지의 구수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필기,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할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공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자가 직접 “유언 취지의 구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 취지의 구수를 필기,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에게 승인받는 절차가 생략된 경우
    ○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 적법한 증인 2인의 참여가 없었던 경우
    ○ 적법한 증인 2인의 참여가 없었던 경우

    유언공증이 무효로 인정된 판례 보기

    유언공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따라서 유언공정증서상 수증자로 지정되었던 상속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유언공증이 무효가 됨으로써 수증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유언공증을 담당한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17970 판결).

  • 02 유언공증을 하면 유언공정증서대로 유산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므로 그 내용대로 유증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 내용대로 유산분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우리 민법에서 망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통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고 싶어요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수증자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받은 재산중 일부는 반환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을 하실 때에는 유류분청구를 대비하여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수증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하실 때 상속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일반적인 상속분 계산법과 다른 방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유언자와 수증자의 사정에 맞추어 생전증여나 기여정도, 채무 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증자가 유증 받은 재산을 모두 지키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유언공증 당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03 유언공증은 자필유언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유언방식인 자필유언과 민법에서 정한 가장 확실한 유언방식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필유언유언공증
    유언의
    방식
    ①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다.
    ②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글자를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하려면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①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하고,
    ②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승인한 후,
    ③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소요되는
    비용
    추후 유언검인시 인지대(5,000원)와 송달료(청구인과 상속인 수 × 12,800원)가 소요유증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소요
    (한도는 300만원)
    필요 서류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유언자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도장
    - 증인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신본증, 도장
    - 수증자 : 주민등록초본
    - 기타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 유언목적물 관련 서류
    증인의 수증인이 필요 없음2명의 증인이 필요
    유언
    집행방법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하여 유언장 검인을 받아야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이전할 수 있음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공정증서만으로 집행이 가능
    장점유언서 준비가 간편하고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① 유언자 사후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음
    ②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해주므로 유언의 내용이 법정요건에서 벗어나 무효가 될 위험이 없음
    ③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유언을 준비할 수 있음
    단점① 유언자 사후 유언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검인 절차가 필요하고, 유언장 검인 과정에서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② 유언자 혼자 유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하는 자필유언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음
    ③ 자필유언서의 효력을 놓고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생길 위험이 있음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유언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소요됨





    유언공증

  • 04 유언자의 친척이 증인을 해도 되나요?

    A. 과거 공증인법에서는 유언자의 친족을 증인결격자로 규정하였으나,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친족도 유언공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자의 친족이 증인결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먼저, 유언공증을 통해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의 경우에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수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들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수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들의 증인결격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언자의 촉탁이 있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언공정증서상 자녀들 중 일부만이 유증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해 동의한 다른 자녀(즉, 유언공증을 통해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자녀)나 그 가족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의뢰인께서 종종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언자의 사후 법정상속인이 될 친족의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4호상의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판례가 나온 바 없어 유증 받지 못하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유언공증은 유언자 사후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확실을 기해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유언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들은 유언공증의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05 유언공증을 하면 이후에 어떤 상속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 유언공증을 하시게 되면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수증자께서는 유언공정증서와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유언검인절차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이도 유언자의 뜻대로 재산 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유언공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유언공증 이외의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게 되면 법적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고, 유언 없이 법정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상속재산이 분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공증의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에는 수증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대비하실 경우 상속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 이후 유언자 사망시의 상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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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유언공증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A. 유언공증 수수료는 유언목적물의 가액에 3/2000(=0.0015)을 곱한 후, 21,500원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유언공증 수수료 = (유언목적물 가액) X 0.0015 + 21,500원

    유언공증 수수료 계산 예시

    예시 1) 공시지가 5억원 상당의 부동산, 은행 예금 3억원을 유증할 경우


    (5억 + 3억 ) × 0.0015 + 21,500 = 1,221,500원


    예시 2) 은행 예금 2억원, 임대차 보증금 1억5천만원, 3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유증할 경우


    (2억 + 1억5천만 + 3억) × 0.0015 + 21,500 = 996,500원


    예시 3) 공시지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은행 예금 7억원, 유가증권 5억원을 유증할 경우


    (10억 + 7억 + 5억) × 0.0015 + 21,500 = 3,321,500원


    그러나 유언공증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의 수수료는 300만원이 됩니다.



    유언목적물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언공증의 수수료 산정시 유언목적물의 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부동산 : 공시지가 기준

    나의 부동산 공시지가 알아보기

    ○ 유가증권, 골프장 회원권 등 : 과세가 되는 시가표준액

    ○ 현금, 은행예금, 채권 등 : 해당 가액

  • 02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유언공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언자 구비서류 증인(2명)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전화 : 02) 592-1600 , FAX : 02) 592-7800
    박정식 상속 전문 변호사 직통 이메일 : withjsp@naver.com


  • 03 구비서류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A.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우리 법체계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 중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유언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언자와 수증자, 증인, 유증 목적물 등 유언의 핵심사항을 정확히 표기하기 위해 소정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필유언이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등의 경우 유언공증에 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도 없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그만큼 유언의 법정요건에서 벗어날 위험이 큽니다. 유언공증은 다른 방식의 유언에 비해 사전 준비를 많이 하는 만큼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04 증인은 누구로 선정해야 하나요?

    A. 유언공증시 증인은 공증인법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유언자의 친족은 증인이 될 수 없었으나, 2009년의 공증인법 개정으로 인하여 유언자의 친족도 수증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아니라면 유언공증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의 증인으로는 증인결격이 없는 친족이나 친구, 이웃 등 혈연관계가 없는 지인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전화 : 02) 592-1600 , FAX : 02) 592-7800

  • 05 증인 신원조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미성년자, 시각장애인 또는 문맹자, 서명하지 못하는 자, 촉탁사항에 관한 이해관계인, 촉탁사항의 대리인이나 보조인(과거 대리인이나 보조인이었던 자도 해당됨),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공증의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민법상 유언의 증인적격과 공증인법상의 참여인적격을 모두 만족해야 적법한 증인이 됩니다.

    이처럼 유언공증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유언자나 수증자와의 혈연관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증인이 참여한 유언공증은 무효이기 때문에 확실한 유언공증을 위해서는 증인의 신원조회를 하여 적법한 증인인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언공증 준비절차에는 증인 2명의 신원조회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 06 급히유언공증을 하고 싶은데요. 최대한 빨리 유언공증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 유언의 내용이 간단하고, 증인 2명과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일에도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이외에도 증인들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주셔야 신원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한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언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유언공증에 있어서 시간을 다투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유언공증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07 유언자 혹은 수증자 중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유언공증이 가능한가요?

    A. 유언자나 수증자가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들께서 국내에서 유언공증을 하실 경우에는 유증목적물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국내에 위치한 부동산, 국내 은행에 예치된 예금 등)가 아니면 그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언공증의 가장 큰 장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수증자가 유언공정증서만으로 유증목적물을 손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유언공증을 통해 유증할 목적물이 국내에 있다면 국내에서 유언공증을 하셔야 추후 유증목적물을 수증자 명의로 이전하기에 용이합니다. 국제사법에서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국적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상속과 유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실제 거주지와 목적물의 소재지(부동산의 경우)를 준거법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 (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제50조 (유언)
    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 08 출장 유언공증도 가능한가요?

    A. 유언자께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거주지나 병원 등으로 방문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공증의 경우에는 유언공증 수수료와 별도로 소정의 출장비가 추가되도록 공증인 수수료 규칙상 명시되어 있어 유언자의 비용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09 대리인을 보내 유언공증을 할 수있나요?

    A. 유언은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건강상의 이유 등 여러 사정으로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유언자가 요청하는 장소로 출장공증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자와 공증인, 그리고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유언에 있어서 대리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유언공증을 할 경우 그 유언공증은 무효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증이 무효로 인정된 판례보기

  • 10 동일한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유언공증을 했다면 무효인가요?

    A. 동일한 유증목적물에 대해 한 차례 유언공증을 하신 뒤에 시간이 지나고 수증자나 유증가액을 다르게 지정하여 새로운 유언공증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유언공증을 한다고 해도 두 유언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유언자가 유언을 2회 이상 한 경우, 나중에 한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후에 한 유언자의 행동이 먼저 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면 그 저촉되는 부분의 예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109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해 먼저 한 유언공증과 상이한 내용의 유언공증을 새로 하게 되면 먼저 한 유언공증은 철회되고 나중에 한 유언공증만이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한 것일수록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한 유언이라고 해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11 수증자가 유언공증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재산을 이전하나요?

    A. 수증자가 유증 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게 위해서는 유언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때 가급적이면 유언자께서 유언공증을 하신 뒤에 교부 받은 정본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으나, 수증자께서 이를 확보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공증을 진행한 공증사무실에서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수수료는 통상 1부당 1만원이고, 등본 발급 수수료는 1부당 500원입니다. 발급시 공증사무실에 따라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말소자초본, 수증자의 신분증 등 소정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공증사무실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2 유언공증으로 재산을 받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유증이 일어나게 되면 수증자는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유언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유증 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선박.자동차 등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증자 명의로 유증 받은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현행 취득세율 : 취득 당시 가액의 2% (단,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유증 받은 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시 납부해야하는 세금
    등록세 교육세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에 따른 세율 적용)
    과세표준액의 0.8%
    (농지의 경우는 0.3%)
    등록세의 20%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증여에 따른 세율 적용)
    과세표준액의 1.5% 등록세의 20%
  • 13 유언공증 후 유증이 진행되면 등기비용은 얼마인가요?

    A. 유증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과 유언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경우에 맞게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해야 할 등록세 및 교육세
    등록세 교육세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에 따른 세율 적용)
    과세표준액의 0.8%
    (농지의 경우는 0.3%)
    등록세의 20%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증여에 따른 세율 적용)
    과세표준액의 1.5% 등록세의 20%


    유증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율
    시가표준액 매입율(특별시.광역시) 매입율(기타 지역)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8% 1.4%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2.8% 2.5%
    1억 5천만원 이상 4.2% 3.9%

    *시가표준액 1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매입면제



    시가표준액에 따른 인지세
    시가표준액 인지세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1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 부동산 당 14,000원(전자신청의 경우에는 6,000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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