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5일 타계한 고(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허 회장 일가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허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39) 부사장은 “아버지의 뜻과 달리 어머니의 주도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을 정지해 집행을 금지해 달라”며 허 회장의 부인 정모(63)씨와 유언 집행자 우모(56)씨를 상대로 유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부사장은 신청서에서 “지난해 11월 19일 작성된 유언장은 아버지 소유의 녹십자홀딩스 및 녹십자 주식 대부분을 탈북자 지원 사업을 위해 설립할 예정인 법인과 열매나눔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며 “465억 원의 가치가 있는 해당 주식을 대부분 사회복지 법인에 출연하고 장남에게는 한 주도 주지 않는 것은 평소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나 인지능력이 없었으며 어머니가 주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어머니는 아버지가 뇌종양 제거수술 후 장남의 병원 출입을 금지한 채 아버지의 실제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허 부사장은 “유언 공증절차에 증인으로 참여한 두 사람도 직접 아버지로부터 말을 듣지 않고 공증담당 변호사가 유언장 내용을 읽었을 뿐”이라며 “이는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를 말하도록 한 민법 제1068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1068조는 유언공증의 유효요건으로 ‘유언자의 유언 취지의 구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법정공방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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