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송정호)가 법무부와 공동으로 제4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오는 9월 1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증주간 선포식을 갖고, “주요 거래의 증거를 보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공증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공증을 작성해 놓으면, 공증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재판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공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또 “각종 계약서나 합의서, 각서 등을 인증해 놓으면 민·형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유언 공증의 경우는 유언자의 사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속절차도 간편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와 공증인협회는 행사기간동안 △전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관련 무료상담 실시 △공증주간 홍보포스터 게시 및 공증제도 소개책자 무료배포 △공증제도에 관한 강연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공증에 대해 낯설게 느끼는 일반인에게도 공증제도를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황수경 KBS 아나운서를 공증홍보대사 겸 명예공증인으로 위촉하고 공증제도의 의의와 효과를 적극 알릴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2월과 8월 각각 새롭게 도입된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4회 공증주간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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