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는 60대 후반의 강 모 씨는 슬하에 1남3녀를 두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기 위해 오래 전부터 경영수업을 시켜왔습니다. 그의 사업체는 70억원 규모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강 씨의 회사는 법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지분을 자녀들에게 상속해야 하는 그는 세 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들이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오래 고민해왔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자녀들 사이에 재산 분쟁이 벌어지면 사업체가 매각될까봐 염려했습니다. 아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강 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 가능한 많은 부분을 아들에게 상속하고자 합니다. 아들이 회사를 이어 받아 경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는 절실했습니다.
강 씨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끝에 이러한 내용을 유언공증으로 남겨두면 자신의 사후에 아들이 상속받은 지분을 이전하기에도 편하고,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들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 해도 실질적으로 전체 회사 지분의 70% 가량이 아들에게 증여되고 나머지 30%를 세 딸이 나누어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해 둔 것도 하나의 조치였습니다.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