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이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이 상속인 자신의 재산을 보태어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종종 상속재산보다는 거액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한정승인과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변제하지 않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적극 소극재산을 모두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즉 처음부터 상속은 전면적 확정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과 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해야 하고 또는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