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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청구란

  1.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2. 인지청구의 방법

  1.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이고, 이들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생모가 아이의 대리인으로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인지청구기간

  1. 생부나 생모가 생존 중일 때는 기간의 제약 없이 어느 때나 이들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생부 또는 생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인지청구비용

  1. 소 접수시에는 인지대 20,000원과 100,000원 미만의 송달료가 들며, 추가적으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5. 인지청구소송의 소요기간

  1. 일률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소장제출 후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1.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인지신고를 하면,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7. 인지된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상속분가액에 상당한 금원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출생 시부터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부나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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