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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판례

서울가정법원 2003. 6. 26. 선고 2001느합86 판결

【청△인청△인】
【상대방】 상대방 1 외 5인
【주문】

1. 청△인의 기여분을 29,000,000원으로 정한다.

2.별지 상속재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1 내지 5가 각 1/5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 상속재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청△인의 소유로, 별지 상속재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대방 1 내지 5의 부담으로 각 분할한다.

3.상대방 1 내지 5는 청△인에게 각 4,230,7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청△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청△인에게 18/30, 상대방들에게 각 2/30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한다.


【이유】

1.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갑 제1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 망 청구외 1 (31XXXX-1XXXXXX)은 1955. 11. 17. 망 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를 낳았으며, 망 청구외 2의 사▣ 후인 1979. 6. 1. 청△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상대방 6을 낳았으며, 2000. 11. 13. 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인과 상대방들이고, 청△인의 법정상속분은 3/15, 상대방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2/15이다.


2.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

가. 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사▣ 당시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 당시의 시가는 위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둘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합계 250,000,000원 정도,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순대타운 19호'라 한다)이 40,000,000원 정도였고, 현재 시가도 그 때와 별 차이가 없는 사실, 피상속인은 사▣ 당시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박봉규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홍선순에게 보증금 15,000,000원에, 이문희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 김형중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 각 임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 재산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① 이 사건 주택 250,000,000원 상당
② 순대타운 19호 40,000,000원 상당
③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합계 55,000,000원(=20,000,000원+15,000,000원+10,000,000원+10,000,000원)의 반환채무(불가분채무)
합계:235,000,000원(=250,000,000원+40,000,000원-55,000,000원)

(3)청△인은 피상속인의 조▲은행에 대한 대출금 4,300,000원의 채무, 피상속인의 비씨카드 사용금 2,800,000원의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채무들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분채무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별수익
(1)갑 제4호증의 기재와 조▲은행 구▼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1998. 12. 21. 상대방 6 명의의 조▲은행 계좌(계좌번호:3XXXX-XX-XXXXX)와 청△인 명의의 조▲은행 계좌(계좌번호:3XXXX-XX-XXXXX)에 각 20,000,000원씩을 입금하였고, 1999. 6. 5. 별지 기재 특별수익 부동산(이하 '순대타운 20호'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9. 12. 29. 상대방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의 피상속인 사▣ 당시 시가는 40,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조▲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20,000,000원, 상대방 6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조▲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20,000,000원 및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순대타운 20호 시가 40,000,000원 상당이 그들의 특별수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청△인은, 청△인과 상대방 6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각 20,000,000원의 예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인데, 피상속인이 위 각 예금을 인출하여 그 중 15,000,000원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박봉규에게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을 위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순대타운의 각종 세금과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은행 구▼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인과 상대방 6이 1999. 12. 21. 위 각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으리라 추정될 뿐이고, 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3)청△인은, 상대방 2가 1982.경 피상속인 몰◈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000,000원, 사채업자로부터 5,000, 000원, ○○학교로부터 5,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임의로 차용한 후 모두 사용하여 청△인이 생활비 등을 아껴 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위 20,000,000원은 상대방 2의 특별수익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윤순자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윤순자의 일부 증언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인이 1983.경부터 피상속인의 어머니 청구외 3을 봉양하여 왔고, 전처 소생인 상대방 4, 상대방 5를 양육하여 혼인시켰으며, 피상속인의 사▣시까지 혼자서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신축공사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고, 2000. 1.경부터 수개월간 순대타운 19호를 직접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인은 고령인 시어머니의 봉양과 전처 소생 자녀들의 양육,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신축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과 순대타운 19호 등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청△인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혼인기간, 이 사건 주택과 순대타운 19호의 취득 및 유지 경위, 현재 가액, 피상속인과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던 청△인의 법정상속분이 전체 상속재산의 1/5에 불과하여 이혼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비율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청△인의 기여분을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290,000,000원의 10%인 29,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간주상속재산가액 합계
286,000,000원(=분할대상 상속재산가액 합계 235,000,000원+특별수익 20,000, 000원+20,000,000원+40,000,000원-기여분 29,000,000원)

(2) 법정상속분
(가) 청△인:57,200,000원(=286,000,000원×3/15)
(나)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각 38, 133,333원(=286,000,000원×2/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구체적 상속분
(가)청△인:66,200,000원(=57,200,000원-특별수익 20,000,000원+기여분 29,000,000원)
(나)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각 38,133,333원
(다)상대방 6:-21,866,667원(=38,133,333원-특별수익 60,000,000원)

(4) 초과특별수익 분담 후의 최종상속분 상대방 6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그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그의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다.
(가)청△인:61,153,846원(=66,200,000원-초과특별수익 21,866,667원×상대방 6을 제외하고 계산한 법정상속분 3/13)
(나)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각 34,769,230원(=38,133,333원-21,866,667원×2/13)
(다) 상대방 6:0원

나. 분할방법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피상속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제자들과 연구활동을 하던 곳으로서 상대방 6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사▣ 후 현재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제자들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순대타운 19호는 청△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공동상속인들인 청△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인과 상대방들의 관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의 경위와 내용, 위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가액, 청△인과 상대방들의 직업, 나이, 그들의 의사와 희망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1)이 사건 주택은 상대방 6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이 각 1/5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순대타운 19호는 청△인의 소유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대방 6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각 분할한다.

(2)상대방 6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은 청△인에게 위 분할의 정산을 위하여 청△인의 상속분 가액에 미달하는 21,153,846원(=61,153,846원-40,000,000원)을 각자의 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 각 4,230,7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 지] 상속재산목록 생략
[별 지] 특별수익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황정규(재판장) 송현경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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