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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다른 사람이 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 상속회복청구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0-07-23   조회조회 1,710회

본문

<다른 사람이 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사건에서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을 사칭하거나 또는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가져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상속인의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즉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할 경우 자신의 상속재산의 회복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1).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침해를 안 날이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혼자 추정하거나 의심을 갖는 것은 안 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36223).

 

또한 일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재산에 대해서까지 기간을 준수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8084).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1.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인 것 같은 외관을 갖거나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사칭하는 자(참칭상속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으로서 외관이 없거나 상속권의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사칭하여도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제3자와 참칭상속인의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에 해당합니다.

 

2,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판례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넘는 범위에서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이 자를 상대로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권이 아닌 매매, 증여로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상속권이 아닌 별도의 매매나 증여 등에 기해서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 상속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장하지만 진정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3년, 10년의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상속회복청구권은 여타의 상속과 관련한 권리들과 다르게 포기할 수 있지만, 상속개시 후의 포기만 허용되며 상속개시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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