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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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0-07-22 조회조회 1,765회본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빚을 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인 그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 차남의 채권자가 차남을 대위하여 장남에게 차남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 채권자대위권이란?
우선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4조, 제405조).
채권자가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질 것, ②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것, ③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 ④ 채무자가 갖는 권리가 채권자가 행사해도 무방한 것이어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우선 유류분이란 여러 상속인들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그 부족한 한도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인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다93992).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부족한 유류분을 되찾을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권리이므로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는 결국 차남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차남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차남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차남의 채권자는 차남의 채권자를 대신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성질상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종의 신분법상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확정적 의사가 있기도 전에 이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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