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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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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0-07-20   조회조회 940회

본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가족들이 사망자의 재산 등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이란?

먼저 상속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언

만약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특정인(상속인포함)에게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한 경우 그 수증자(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유언일 것이 요구됩니다.


만약 민법의 방식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유언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기에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상속순위

 

우리 민법은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언니오빠, 형누나, 동생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고모, 이모, ()삼촌, 사촌형제들

 

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자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1순위 혹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와 부모님, 배우자가 모두 있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상속인이 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들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손자녀들이 모두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더 가까운 가족인 자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분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들이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의미합니다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 혹은 손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들 상속분의 1.5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그 1.5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 2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들은 각 2/7, 배우자는 3/7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은 사망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자의 민법상 적법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야 하므로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은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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