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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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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0-07-18   조회조회 1,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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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비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공동상속인 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할 것을 협의하거나 혹은 분할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불가분채권이나 부동산과 같은 상속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될 수 없는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고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①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협의분할과 ② 서로간에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다툼이 있어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사전에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해 그 특정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공동상속인간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유류분의 부족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각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여된 독립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행사를 원하는 유류분권리자만 독립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한 사람이 이를 행사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원치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의 적용여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상속권이라는 상속인 고유의 권리를 기초로 하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언제든지 자유로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위 권리는 소멸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증여, 유증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에 대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알았느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수 및 양도 가능성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상속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으며 상속지분을 양도받은 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 양도가 가능합니다. 


◇ 권리행사방법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필수적으로 반드시 거치고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민사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같은 시기에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정법원에 주위적 청구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서로 관할을 달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비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의의
특별수익,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인들간에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청구
유류분을 침해하는유증, 증여를 한 경우, 증여를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중 침해받은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
개별 행사
가능성
(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함
독립적으로 행사 가능
소멸시효
적용여부
적용 없음
적용(증여,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혹은 상속개시시로부터 10)
인수 및  양도 가능성
양도 가능(상속 지분의 양도)
양도 가능(채권양도)
권리행사 방법
협의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조정절차를 거침)
일반 민사소송절차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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