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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0-07-17   조회조회 1,136회

본문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 중 각 상속인에게 일정한 몫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을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언제까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제척기간)의 문제입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류분의 단기 소멸시효를 1년, 장기 소멸시효의 경우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위로 오빠 한명, 아래로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 후 오빠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여주었고, 오빠가 보여준 유언장 때문에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의 글씨는 아무리 봐도 아버지 글씨가 아니고, 저희 남매 모두에게 공평히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아버지의 뜻과 달리 오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적혀있어 저와 여동생은 유언장이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유언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자필유언장임이 인정되었고 오빠가 모든 재산을 유증받았습니다. 유언의 무효를 다투느라 아버지 유언장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또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가 무효라고 믿고 소송으로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피상속인의 증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무조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면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려고 소멸시효 제도를 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부당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즉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증여나 유증이 무효라고 완전히 믿고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증여나 유증이 유효라고 확정된 때에 이 증여를 알았다고 보아 그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증여가 유효임을 재판을 통해 확인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장남인 오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증여나 유증이 무효라고 다툰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이 정말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다투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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