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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결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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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9-24   조회조회 1,4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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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박정식 변호사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협의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인들 중에서 나는 기여를 많이 했는데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공평하다 라든지, 형은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남은 재산에 대해서 형이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서로 불평이 많은 경우에는 합의가 잘 되지 않게 되고, 그 중 불만이 가장 많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기여분결정청구라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 소송은 무조건 모든 상속인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공동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가 기여사실을 입증하라고 명령하고, 상대방이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자에게 상대방이 증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하여 각종 사실조회, 감정, 금융정보제출명령, 증언,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에 한하여 재판자료로 채택되는데, 기여사실은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부양하고 간병한 자녀에 대해서, 상대방은 오히려 아버님에게 빌붙어 살았다고 하면서 기여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분명히 사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이 돈을 벌어서 샀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법원이 일일이 알 수는 없으므로, 증거로 드러난 제한적인 사실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 중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법원에 채택되지 못해 억울하다고 항고, 재항고를 하기도 합니다. 항고사건을 맡은 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기까지는 약 1년 정도가 걸리며, 재항고를 맡은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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