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주기로 한 돈(약정금)을 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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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9-23 조회조회 1,745회본문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주기로 한 돈(약정금)을 주지 않는 경우
박정식 변호사
[질 문]
저희 집은 4남매로 오빠인 장남과 3명의 딸들이 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는 저희에게 아버지가 남긴 집을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곤란할 수 있으니, 먼저 자신이 집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저희들에게 각자 3억 원씩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서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저와 나머지 동생들은 오빠를 믿고 모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오빠에게 집을 주는 것으로 서명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 오빠가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오빠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오빠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원래 저희들의 상속분은 5억정도라고 하는데 저랑 동생들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하면, 원래의 저희들의 상속분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각서에 따른 3억 원만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였다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시키는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에, 빌딩이 매각될 경우 매각대금을 주기로 하는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해석됩니다.
여동생분의 경우와 같이 여동생분들이 형식적으로 상속을 받지 않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오빠가 집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하고, 오빠가 나중에 매각대금으로 여동생들에게 각각 3억원씩을 주겠다는 별도의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빠가 집을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에게 각서에 적은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면, 여동생분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할 수는 없고, 각서를 증거로 하여 오빠를 상대로 약속한 돈을 지급해 달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오빠로부터 받은 각서에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다소 불충분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좀더 증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여동생분들은 상속분이 아닌 약정에 따른 3억원을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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