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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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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9-19   조회조회 8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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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관계


박정식 변호사

유류분소송은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분배받을 경우에 자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재산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할 때에는 우선 피상속인(부모님)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먼저 분할받고 나서 이 분할받은 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에도 못미치면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장남이 모두 생전에 증여받아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약간의 재산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아버님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하여 먼저 분할받고 나서,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소송은 보충적인 관계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모든 재산이 생전에 증여되었다고 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할 수 있고, 재산이 유류분보다 더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분할받고,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은 약간의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고, 동시에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소송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단기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의 결과를 보고 나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이 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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