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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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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9-18   조회조회 1,204회

본문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박정식 변호사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계셨던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과 조회한 재산을 이전받는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기 위해서는 구청 등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증권, 보험, 연금, 금융부채, 체납세금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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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와 같이 조회한 상속재산을 어떻게 이전받아야 할까요?

1. 금융재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2주 이내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대한 내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좌별 내역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를 신청하시면 구체적인 계좌별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된 금융재산을 인출하려면, 현재 은행들은 실무상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예금 중 우선 자신의 법정상속분만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본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예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아 그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기 전에도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단독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등록세를 우선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을 확인한 결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채무만 있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상속개시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이 비교적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간을 놓치시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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