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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민법개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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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9-17   조회조회 8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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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민법개정논의


박정식 변호사


2007년과 2014년에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민법 개정안이 추친되었지만, 실제 개정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현행 민법의 배우자 상속분과 민법 개정안에 논의된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민법의 상속분

현행 민법은 제1009조 제2항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또는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 민법 개정안의 상속분

그러나 과거에 비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고령화 사회에서 혼자 남게 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커지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다시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 배우자는 먼저 5억원을 배분받고, 나머지 5억원은 배우자가 3억원, 자녀가 2억원을 상속받게 되어, 배우자는 총 8억원을, 자녀는 2억원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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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다만, 재혼가정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50%를 우선 배분받는 경우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을 함께 하시며 재산을 일구신 경우,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해 50%를 우선 배분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사별하시거나 이혼하신 후 뒤늦게 재혼을 하시는 경우에도 재혼한 배우자에게 50%를 우선 배분한다면 자녀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재혼한 배우자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간에 상속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배우자가 우선 배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50%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잔존 배우자에 대한 남은 여생을 위한다는 점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현행보다 늘릴 필요는 있으나, 재혼가정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상속분쟁이 많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민법 개정에 보다 신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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