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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의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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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9-17   조회조회 760회

본문

임대차계약에서의 상속문제

박정식 변호사

[질 문]

저는 2년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번 달 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 가깝다보니,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마음을 먹고 알아보니, 집주인이 2달 전에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외동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아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등을 치르면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에는 아직 집주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불안합니다.

전세계약을 집주인의 아들과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답 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자가 사망하셨다면, 먼저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시면 사망하신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분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아들만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아들이 단독상속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을 갱신하실 경우, 집주인의 아들에게 먼저 재계약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집주인의 아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아들에게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아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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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호를 받고자 하신다면, 집주인의 아들이 자신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한 이후에, 집주인의 아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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