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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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12-23 조회조회 8,979회본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인 '반환받을 증여,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반드시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
- 변호사 박정식 -
1.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상속인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지속적인 사실상태와 조화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상태를 존중할 이유가 없어져서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무의미하게 되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판결).
2.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및 새로운 시효진행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그 법적 의미를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3.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와 최고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최고로 평가될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다른 시효중단방법의 예비적 조치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고 이후 소제기 없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아무런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민법 제1117조 소정의 기간이 지난 때 시효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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