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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사례
  •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남2녀 중 장녀이고 유산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집 한 채를 다섯 명이 나누려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파트를 일단 큰오빠 앞으로 해놓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아파트를 팔게 되면 그 금액을 형제들이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형식상의 분할협의서에 맞추어 큰오빠 명의로 아파트 등기가 이전됐는데, 큰 오빠가 얼마 전에 이 아파트를 팔아서 수억 원을 벌게 되었는데도 그 매도금액을 형제들과 나눌 생각을 안 하네요. 다른 형제들이 애초에 협의했던대로 아파트값을 5등분하자고 요구했는데, 아파트를 큰오빠 혼자 상속하도록 되어 있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시하며 그 아파트는 자기 것이었으니 그걸 매각한 금액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속재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저희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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