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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알기 쉬운 생활법률] 상속합의 불이행 (2014.04.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 798회 작성일작성일 2014-04-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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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상속합의 불이행

 
 

Q. 10년 전 부친이 사망한 직후 장남은 동생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을 우선 본인 명의로 해 두고 처분해 골고루 나누자고 제안했다. 당시 동생들은 아버지를 대신한 큰 형을 믿고 부동산을 맡겼다. 하지만 장남은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동산을 증축해 임대를 놓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본인에게 주기로 한 재산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형제들은 장남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

 

 

A. 위 사례처럼 장남의 합의 불이행에 대해 형제들은 기존 상속재산분할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미 장남 앞으로 상속재산을 이전하기로 협의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동의했기 때문에 장남이 매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아버지 사망 후에 합의를 통해 재산이 이전됐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에 맺은 합의를 근거로 장남을 상대로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상속인들 간에 나중에 처분해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제기해야 한다. 또 이러한 형태의 소송은 장남이 합의이행을 거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장남이 형제들과 합의한 날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본인 명의로 옮겨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장남과 이러한 합의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후일 시효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소송에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합의서, 녹음, 증인 등의 증거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되고 있다. 합의서는 합의서에 대한 감정절차, 녹음은 법정에서 검증, 증인은 증언 등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이들 증거내용이 진정한 내용임이 인정되면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인정돼 승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재산분배를 할 때 상속인간의 약속은 문서 또는 녹음의 형태로 반드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박정식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공인회계사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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