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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알기 쉬운 생활법률] 상속인 결격 사유 (2014.01.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 665회 작성일작성일 2014-01-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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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상속인 결격 사유


 

Q. 영화나 TV에서 재벌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특히 회장의 유언장 내용을 몰래 변경하거나 유언장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A. 자녀들은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유언장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한다. 특히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진 기업가라면 기업을 물려받으려는 2세들에게 유언 내용은 회사 운영 및 후계 구도와 관련해 거의 절대적인 관심사가 된다.

 

 

회장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자녀가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이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임을 알았을 때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 유언장을 없애거나 바꾸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녀는 유언서를 파기 또는 은닉하거나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조 또는 위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상의 책임 외에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돼 상속과 유증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유언서 위조 또는 변조는 상속회복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진실대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부모의 유언에 상속인 결격자인 자녀에게도 재산 일부를 유증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이는 유증을 받지 못할 자에게 유증한 것이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결정으로 분할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나 동순위의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 또는 살해하려고 한 사람도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민법 제1004조)돼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상속인에서 배제된다. 낙태도 마찬가지다. 태아의 모인 임산부가 낙태하면 이는 고의로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는 경우에 포함돼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낙태의 경우 불법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크게 없고 사회적으로도 관대하게 처리하여 왔지만 나중에라도 고의로 낙태한 밝혀지게 되면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증에서 배제되게 된다.

 

 

다만 상속결격은 상속포기와 달리 대습상속이 이뤄지게 되므로 상속결격자에게 상속인들이 있다면 이들이 결격자가 받지 못한 부분을 대습상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상속인을 제재함에 있어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박정식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공인회계사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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