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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알기 쉬운 생활법률] 배우자 상속 (2014.01.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 628회 작성일작성일 2014-01-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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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배우자 상속


Q. 최근 법무부에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가 우선 상속받고 나머지는 현행 상속분대로 상속받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면 현행 상속제도와 비교해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

 

 
 
A. 현행법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1인의 법정상속분의 1.5배에 불과하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이면 배우자인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전체 상속분에서 그 비율이 점점 더 작아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면서 재산을 모으기 때문에 현행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그 기여도에 비해 매우 적어 형평상 불합리한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법무부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전체상속재산에서 50%를 우선 배분하고 남은 상속재산에서 현행 상속분대로 자녀의 상속분보다 1.5배 더 받은 것으로 민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의 불합리한 면을 바로잡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홀로 남겨진 배우자의 노후를 강하게 보호하는 입법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생전에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해 혼자 살다가 뒤늦게 재혼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새로운 배우자에게 상속으로 전 재산의 50%를 배분하고 남은 재산 중에서도 자녀보다 많은 배우자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혼자 사시던 부모가 재혼하려고 할 때 과다한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재혼한 배우자와 전 배우자의 자녀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참작해 모든 재산에서 우선 50%를 인정하는 선취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 법률안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이를 감액하도록 조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혼인기간이 짧은 재혼의 경우 먼저 50%를 상속하는 것을 배제하고 이보다 적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후에 재혼한 가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법원에 선취율의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후일 가족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정과 유류분(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상속액의 일정 부분) 등을 고려해 미리 재산분배 등에 대한 유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자녀들의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유언서 작성은 사후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

 

 

박정식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공인회계사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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