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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알기 쉬운 생활법률] 생명보험금과 상속 (2013.12.0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 570회 작성일작성일 2013-12-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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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생명보험금과 상속




K씨에게 아직 자녀가 없다면 K씨의 아내와 K씨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K씨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없으면 K씨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K씨 아내와 부모가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K씨의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부동산, 동산 등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보험금은 보험계약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당시 K씨가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해 놓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해 계약한 생명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사망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은 생명보험 계약 당시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고유재산이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령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다. K씨는 이미 보험계약 당시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했기 때문에 보험금은 아내의 고유재산으로써 아내가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할 때 보험금은 아내의 특별수익분에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로 보험금은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리고 보험금을 포함해 강씨가 남긴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모두 받게 되어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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