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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알기 쉬운 생활법률] 상속과 횡령죄 (2013.08.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 745회 작성일작성일 2013-08-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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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상속과 횡령죄


자신 명의로 관리해온 부모 상속재산

임의 처분하거나 분배 않을땐 횡령죄


Q. 부모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를 정리하지 못하시고 사망하면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평소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다른 형제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거나 또는 형제들의 분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A. 부모가 생전에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이 없거나 특별수익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이 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거나, 특정자녀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다가 사망하면 간혹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을 관리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자녀가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잘못 처리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다.



다시 말해 부모가 생전에 금융자산을 자녀 명의로 관리해 왔을 경우 부모의 사망 이후에는 그러한 예금은 모두 상속인들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사용시 반드시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간혹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 형법상 횡령죄이라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부모님의 재산임이 분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친족간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거하지 않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때문에 상속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게 될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반드시 민사상, 형사상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일은 삼가해야 한다.


박정식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ㆍ공인회계사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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