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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알기 쉬운 생활법률] 상속재산분할·상속세 신고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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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 550회 작성일작성일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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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상속재산분할·상속세 신고


상속인들 합의 못하면 법원이 조정

사망 6개월내 납부해야 10% 세 감면



Q. 예기치 않게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신고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인들은 장례를 치르는 일조차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상속관련 법률과 세금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매우 당황하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과 관련해 직면하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첫번째는 민법에 적용되고 두번째는 세법에서 다뤄진다.



먼저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 선행돼 하는데 부동산은 국토해양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또는 금융기관)에 재산내역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협의해야 한다.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도, 생전에 받은 증여, 현재 생활상태 등을 고려해 상속인들이 협의한 다음 협의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만일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조정과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다음으로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면 상속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하게 되면 1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된다.



상속세신고를 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다. 먼저 배우자 공제부분인데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상속세신고기한 안에 배우자 상속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다음은 금융재산사용처에 대한 소명부분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간의 금융재산내역 중 사용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되므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거래내역 2년치를 발급받아서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다시금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해야 한다.



상속인으로서도 사용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상속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한 다음 물납이나 연부연납(장기간에 걸쳐 납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withjsp@naver.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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