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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알기 쉬운 생활법률] 상속회복 청구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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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 524회 작성일작성일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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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상속회복 청구


상속권 침해 안 날부터 3년 이내

침해행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Q. 지난해에 이어 올초 삼성가의 상속분쟁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1심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승소했지만 이 회장의 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소송사건을 보도한 신문의 기사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소송에서 핵심쟁점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과연 어떤 권리이고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A.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불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여기에서 참칭상속인이란 진정한 재산상속인인 것처럼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속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공동상속인이라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까지 점유하고 있을 경우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기간의 제약이 따른다. 이는 상속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나왔는데,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양쪽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가게 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므로 기간에 주의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된 날, 동산의 경우 점유 또는 권리를 행사한 날을 침해행위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삼성가의 상속분쟁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이 전 회장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차명주식의 경우 1988년 삼성생명 주주총회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8년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모두 경과됐다고 판단해 원고인 이 전 회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상속관련청구의 경우 행사기간을 비교적 단기로 제한해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켜 거래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게 현행법률의 태도이다.


박정식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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