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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알기 쉬운 생활법률] 효도소송 예방하려면 (2013.05.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 468회 작성일작성일 2013-05-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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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효도소송을 예방하려면


부담부 증여로 계약서 써두면 약속 불이행때 재산 반환 가능



Q.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재산을 증여했지만 이후 자녀가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증여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른바 '효도소송'이 늘고 있다. 증여재산을 둘러싼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A.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가 이미 이행됐을 때에는 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막연한 효도약속을 믿고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후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증여가 모두 이행된 이후라면 해제할 수 없다는 게 법의 규정이다.



그러나 증여를 할 때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이러한 경우를 막을 수 있다. 부담부 증여란 상대방에게 증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다. 상대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증여를 이행할 때 자식이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모는 증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에는 자녀들이 이행할 부담과 그 조건에 관해 계약서나 각서에 명확히 기재해 둬야 한다. 자녀들이 증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받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증여를 확실하게 이행하더라도 자녀들 가운데 일방에게만 증여를 했다면 뒷날 자녀들 간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자녀와 증여를 못 받은 자녀 사이에 사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산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에는 후일 상속까지 미리 고려하는 게 현명하다.



간혹 세금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증여나 명의신탁을 해두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 생각될지라도 이에 대한 증거들을 잘 보관해 둔다면 후일 예기치 않은 자녀와의 분쟁이나 사후 자녀들 사이의 상속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증여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작성하는 경우라도 본인의 의사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조금 번거롭지만 증여 전에 이러한 점들을 확실히 해 둔다면 이후 예상치 못한 자녀들과의 관계 악화나 부모의 노후걱정을 줄일 수 있다.


박정식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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